제주 소상공인 질병·사고 땐 대출 상환 지원
9월부터 대출안심보험 도입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소상공인들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금융제도를 도입했다.
제주도는 9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금융위원회 주관 보험업계 상생기금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도입됐다.
사망이나 암, 뇌출혈 등 중대 위험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 잔액을 일부 상환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관광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외부 환경에 민감한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질병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연체나 폐업, 나아가 가정의 경제적 붕괴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운영 중이며 대출 잔액을 보유한 소상공인으로, 보장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보험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6월 15일까지 사업을 전담할 수행 보험사 선정 입찰을 진행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9월부터 보험 운영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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