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 411곳에 지선·보선 후보 선거벽보…"훼손하면 처벌"

22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통계교육원 제주수련원 정문 울타리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붙여지고 있다. 2026.5.22 ⓒ 뉴스1 오미란 기자
22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통계교육원 제주수련원 정문 울타리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붙여지고 있다. 2026.5.22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거리 곳곳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부착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전날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곳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부작 장소는 제주시 284곳, 서귀포시 127곳 등 총 411곳에 이른다.

해당 선거 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후보자 제외)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 경력, 정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이 담겨 있다.

선거 벽보 내용 중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이 공고된다.

시민들이 22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통계교육원 제주수련원 정문 울타리에 붙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6.5.22 ⓒ 뉴스1 오미란 기자

도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선거벽보를 찢는 등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이 경우 징역 최대 2년 또는 벌금 최대 400만 원에 처해진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정보가 담긴 정보 공개 자료와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 공보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이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