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순찰 강화 등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 기간 운영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물놀이가 잦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여름 성수기인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이날 각 서장 등 지휘관 등이 모여 여름철 해양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해경은 안전관리 대책 기간 △비지정해변·항포구·해수욕장 등 연안 물놀이 장소 순찰 강화 △사고 집중시간·다발장소 고려 집중 예방 등을 추진한다.
또 △기상 악화 시 적극 통제 △해양재난구조대·연안안전지킴이·수상레저업체 등 민·관 협력 강화 △대국민 구명조끼 착용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해경은 "올해는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경찰로 이관된 첫해인만큼 여름철 철저히 대비해 해양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4월부터 수중 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경으로 이관됐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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