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31일까지 수산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제주시청 전경.(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시청 전경.(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오는 7월31일까지 수산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수산 공익직접지불금은 수산업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으로 나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등에 거주하는 어가에 각 80만 원씩 지급된다. 이 중 16만 원은 어촌에 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신고 어업인(면허·허가·양식업 겸업 어업인 제외)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허가 어업인 △전년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수산종자 포함) 등에게 각 13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자격을 갖춘 어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3억2000만 원, 소규모 어가 직불금 6억5700만 원 등 총 9억7700만 원의 수산 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