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오영훈 제주지사 '내란부화수행' 혐의 각하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2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2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오영훈 제주지사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제주도와 제주도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7일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내란부화수행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각하는 고발 또는 고소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안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고부건 변호사 등은 지난해 11월 오 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1차 내란특검에 오 지사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2차 계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병대 9여단,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계엄사 요구에 군과 경찰이 따르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1차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오 지사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고 변호사는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자 지난 2월 26일 오 지사를 같은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고 변호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제주도정이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제주도청 청사를 폐쇄하고, 해당 지시를 산하기관에 전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3월 고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7일 오 지사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 지사는 고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지난해 9월 고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