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고통"…층간소음에 이웃 살해하려 한 50대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반려견이 내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이웃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A 씨(50대)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에 올라가 주민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다.
A 씨는 "1년간 위층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B 씨는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당시 상황과 증거, 진술 등을 종합해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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