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소라 불법채취 여성 적발

불법 채취 소라(제주해경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불법 채취 소라(제주해경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4척과 소라를 불법 채취한 40대 여성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해경서는 제주시 애월항 및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들을 대상으로 검문검색한 결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어선 4척(2~3톤급)을 적발했다.

해당 어선들은 승선원 2인 이하의 소형어선으로, 법에 따라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조업하려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해경은 또 이날 오전 1시 제주시 삼양3동 인근 갯바위에서 소라를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 씨(40대·여성)를 붙잡았다.

A 씨는 길이가 미달(7㎝ 이하)한 소라 약 270마리(13㎏ 상당)를 채취한 혐의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