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노동자 건강검진·유급병가 지원"…조례 개정 추진

도, 5월 14일까지 의견 수렴해 6월 중 의회 제출키로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택배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날 소득 공백 없이 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이동노동자'의 정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구체화해 이동을 수반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어 도지사가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증진을 위해 산재보험료 부담분, 직종별 건강검진비, 건강검진 유급병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도는 5월 14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2차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며 "도민의 일상에 가까이 있는 이동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노동권익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