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후 지혈·CPR 20대…2심서도 "술 취해 블랙아웃"

제주지방법원.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술을 마시다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2심 법정에서도 '블랙아웃'을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20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9시16분쯤 제주시 아라동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경위나 심정, 범행 방법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119 신고 후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명료한 정신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