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비례대표 8→13명 확대…교육의원 일몰에도 의원 정수 45명 유지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지역구 32명은 동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13대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가 현행 8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모두 45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32명, 비례대표 의원은 13명이다.

지역구 의원 수는 기존과 같고, 비례대표 의원은 8명에서 5명 늘었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5명)가 6월 말 일몰되는 데 따른 조정이다. 사실상 교육의원 정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이 확대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역구 의원 증원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만 조정했다.

앞서 제주도의원 정수를 '45명 이내'로 하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5% 이상'으로 규정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공포·시행됐다.

제주도는 이날 확정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448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처리한다.

만약 제주도의회가 조례안을 부결하더라도, 개정 제주특별법 부칙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13명으로 강제 조정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일몰되는 교육의원의 역할을 비례대표 의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아 후보자와 유권자 혼란이 반복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을 얻은 정당에 배분된다.

다만 특정 정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초과해 차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 정수가 13명으로 늘어나더라도 한 정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은 최대 8석으로 제한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