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성폭행 후 촬영 시도…제주 게하 직원, 항소심도 징역 6년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투숙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제주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간강 등) 혐의를 받는 A 씨(20대)에 대한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13일 서귀포시 소재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을 바꿀만한 사유는 없다. 원심 형량도 죄질과 죄책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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