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적색 연석이나 복선표시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소방본부는 행정시 단속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을 벌이는 한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도를 병행한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교통질서 위반이 아니라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 문제"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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