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착한가격업소 모집…공공요금 감면·지원 등 혜택

5월 8일까지 접수…"기존 업소도 신청서 제출해야"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인건비 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내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가 대상이며, 법인사업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또는 행정시(제주시청-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청-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공고문 확인)로 신청하면 된다.

6월 30일 자로 착한가격업소 선정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55개의 업소도 재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 중인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5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현지실사 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선정서와 명패를 교부할 계획이다.

선정 유효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선정 이후에는 모니터단을 통해 가격과 위생 등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선정업체에 '착한가격업소' 인증 선정서와 제주 착한가격업소 서브 브랜드인 '탐나는 점빵'을 활용한 명패를 교부한다.

또 상수도 사용료를 매월 8만 원 범위에서 감면해 주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업소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상·하반기 각 1회 지원한다.

또 업소당 최대 20만 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고, 베스트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권도 제공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과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