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학교 체육관 추락사고, 자리 비운 교사 '벌금형→무죄'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업무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50대)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제주시 모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6학년 B 군이 리모컨을 작동해 올라가는 커튼인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B 군은 허리를 크게 다쳤다.
당시 건강체력교실 활동을 지도한 A 씨는 학생들에게 뒷정리를 지시하고 자리를 비워 관리 및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육관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고 학생들을 교실로 보낸 뒤 뒷정리를 했어야 했다"면서도 "뒷정리 범위에 해당 시설 관리까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해도 민사와 별도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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