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뽀" 지적장애 10대 소녀들 성폭행…판사 앞 "발기부전" [사건의 재구성]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신분으로 범행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전자장치부착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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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지난 2024년 제주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이었던 A 씨(50대)는 그를 믿고 따르던 10대 소녀들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지칭했다.

그리곤 "아빠 뽀"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다.

사회연령 10세2개월 수준 등의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들이 그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을 보호 및 지원해야 할 A 씨는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악용했다.

"어디 아픈 데 없어?" 다정한 질문으로 들린 그 말은 범죄의 신호였다. 몸 상태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때론 옷을 털어주는 척하며 추행했다.

가정 방문 후 피해자의 동생까지 추행하는가 하면 수차례 추행 끝에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그의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편안하게 쉬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쉼터, 가정 등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 밖에 누가 있는지 확인까지 하며 기관 내 상담실, 탕비실 등에서도 범행을 벌였다.

그의 범행은 7개월가량 지속됐다. 덜미를 잡힌 건 임신 여부를 걱정하는 피해자의 말을 들은 장애인보호시설 담당자가 범죄 피해를 눈치채면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는 "2016년부터 발기부전 증상이 있다"며 성폭행 혐의 등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 다수의 증거를 통해 A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고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선고공판을 열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지원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징역형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으로도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