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농지에 공사 폐기물 34톤 버린 업체 송치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농지에 무단투기된 폐기물.(제주자치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농지에 무단투기된 폐기물.(제주자치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몰래 버린 공사 관계자 A 씨(50대)와 B 씨(50대) 등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인근 농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 역시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이번 사건은 면밀한 현장 분석으로 불법 투기 근원지를 밝혀낸 사례"라며 "앞으로도 청정 제주의 환경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