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50배' 투약 알고도 숨긴 간호사들, 선고유예→징역형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적정량의 50배에 달하는 약물 투약으로 사망한 고(故) 강유림 양 사건의 간호사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판사)는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소속 간호사 A 씨와 B 씨에게 선고유예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8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C 씨는 벌금 500만원, D 씨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B 씨는 지난 2022년 3월 11일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할 당시 코로나19 양성판정 후 입원한 1세 유림 양에게 약물이 잘못 투약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친 유림 양은 결국 이튿날 사망했다.

C 씨는 병실에서 호흡 수나 말초정맥관 삽입 등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사건 이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조작해 작성한 혐의다. D 씨는 입실 동의서 등 서류에 보호자 동의 없이 거짓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당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격무 중이었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 행위가 사망과 작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민사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당시 근무 환경 탓으로만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우리사회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약물을 잘못 투약하고 의사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은폐를 시도한 수간호사 등 3명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