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등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을 핵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입법 절차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에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 6건과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 112건 등이 포함됐다. 산지관리법·공유수면법 등 특례 4건은 원안대로, 관광진흥법과 지하수법 등 2건은 조문 수정 등을 거쳐 수정 가결됐다.

개별 과제 108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JDC 면세점 수익금의 소음 대책 지역 지원 근거가 추가됐다. 보건소장 임용 자격과 특수 의료 장비 도입 요건 등 2건은 수정 가결됐고, 정책연구위원 정수 관련 특례 1건은 제외됐다.

도는 "제주가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이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 등 3특의 자치권 강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지방정부 권한의 종합적·포괄적 보장' 등 정부 국정 방향인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성장에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수정된 과제들을 보완해 4월 중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민철 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이번 제도개선안은 그동안의 단계적·개별적·분절적·단편적 권한이양 방식을 종합적·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환한 입법 혁신으로 자기 결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자치분권 모델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