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접수…2년간 매달 20만원씩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19~34세 무주택자다.

청년가구의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자산이 1억2200만 원 이하여 하고, 원가구(청년가구+부모)의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자산이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해당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폐지됐다.

지원 한도는 최대 480만 원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5월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과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고, 9월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된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의 일환으로, 도는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35~39세 청년을 위한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도 사업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이 1억2200만 원 이하인 청년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이 사업들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 주는 실질적인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 친화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