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교통단속 장소 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은 무인 교통단속장비 장소 선정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의사결정 모델을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6일 아라요양병원과 오등상동경로당 앞 노인보호구역에서 '제1회 교통안전 현장 소통 협의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아라동 주민들과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들이 모여 검토한 결과 차량 통행 위주인 아라요양병원 앞은 무인단속기 설치 대신 미끄럼방지 포장 등 대안 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반면 보행자가 많고 사고 위험이 큰 오등상동경로당 주변은 교통약자 보호 필요성을 인정받아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단속이 징벌이 아닌 주민이 합의한 안전 보호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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