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지역 60%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 구역 지정안 열람 공고…4월 15일까지 의견 수렴
건폐율·용적률, 높이 제한, 조경·공지 확보 기준 등 완화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도시지역 면적의 60%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안'을 열람 공고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리모델링 시 건축법 적용이 완화되는 구역을 말한다. 도시지역 중 원도심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2003년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이 구역에 포함된다.
이 구역 안에서 노후 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신재생에너지 등 도입)할 경우 심의를 거쳐 기존 면적 대비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된다. 공동주택 높이 제한 기준과 조경·공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전체 지정 면적은 총 4026만5448㎡다. 이는 도시지역 면적(녹지 제외)의 60.7%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산정 시 고효율 열펌프 설치 면적 제외 △건축법 위반사항 자진 신고 시 이행강제금 감면 비율 50%→75% 확대 △증축 시 도로기준 적용 완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도는 구역 밖이더라도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하면 연면적 20% 범위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4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치는 대로 최종 고시와 함께 즉시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정책은 2035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도시환경 정비는 물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신속한 구역 지정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그린 리모델링이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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