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수심위, 고기철 국힘 도당위원장 폭행 혐의 일부 인정

"공항에서 당직자 등 때렸다"…폭행사건 2건 중 1건 인정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국민의힘 제주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제주경찰청장을 지낸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폭행 의혹 사건에 일부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약 3시간 가까이 심의를 벌인 결과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고기철 도당 위원장 관련 사건은 총 2건으로 대선 기간인 지난해 6월1일 제주공항과 다음날 후보 유세장에서 도당 당직자 A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수사심의위는 6월1일 제주공항에서 고 위원장이 A씨의 등 부위를 때렸다는 혐의는 인정했다.

다음날 사건은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 한 점 등을 이유로 불인정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고려해 고 위원장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의위 결과는 권고 수준으로 강제력은 없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완결성과 공정성,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심의하는 기구다. 제주 심의위는 총 11명으로 꾸려졌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소인과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은 경찰 수사 등의 적정성과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수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 관계인 이외에도 경찰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번 고 위원장 건은 경찰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