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마지막 제주도의회 임시회…시설관리공단 조례 등 심사
제447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27일까지 9일간 열려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가결'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47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9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열리는 마지막 임시회로, 현재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지역별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6건, 도지사 제출 의안 88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총 117건이다.
이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안건은 오영훈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도내 공공 시설물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공기업인 가칭 '제주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찍이 도는 2019년 6월 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1년 6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결국 부결시켰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인력·재정 확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다.
현재 도는 일반직·공무직 등 직군 구분 없이 일반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공단 설립 시 연간 약 77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민청구 조례인 '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과 '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각각 가결됐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임시회가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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