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해상용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최근 국제 정세 영향으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해경은 해상용 석유 불법 유통을 특별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와 서귀포해경서는 이번 단속에서 △해상용 유류 등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무자료 거래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 등에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행위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 △낚시어선 등의 허위·위변조 판매실적 제출을 통한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해경은 전담반을 꾸려 주요 항·포구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배치할 예정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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