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 주민에 공항이용료 지원…국내선 4000·국제선 1만2000원
기초수급자 가구엔 유선방송 시청료도 지원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에게 공항이용료 등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공항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주민 대상으로 제주공항 이용료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유선방송 시청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애월읍, 일도1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등 13개 지역이다.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금액은 항공편 이용 1회당 국내선 4000원, 국제선 1만 2000원이다. 지난해부터 6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제주공항 이용일(항공기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관할 읍·동 또는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구비서류(신청서, 항공권 영수증)를 제출하거나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항공권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료 금액 확인을 위해 탑승권과 전자항공권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시청료(KCTV)는 가구당 월 7700원을 지원한다. 읍·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다.
다만 소음 피해지역이 아닌 타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공항 이용료는 5606건, 유선방송 시청료는 475가구를 지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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