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미신고 축산물 7건 적발…제주도, 사전신고제도 홍보 강화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구제역 등 3대 악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사전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17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닭고기·돼지고기·염소·계란 등 반입금지 및 미신고 축산물 반입 사례 7건을 적발하고,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일부 사례가 사전 신고 절차를 미처 몰랐거나, 반입금지 지역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관련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타 시도의 가축·축산물을 제주로 반입하려면 '제주스마트가축방역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고를 마쳐야 한다.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반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고 기한은 반입 전날 오후 4시까지다.

반입금지 지역이나 제한 품목 등 고시가 변경될 경우 문자 안내 서비스로 실시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은 동물위생시험소로 전화하면 즉시 등록된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입금지 지역은 타지역 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다"며 "반입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 신고 절차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