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부 지원 제외' 저소득 가정 생계비 지원…1인 월 78만원
위기가구 특별생계비 1년간 지급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 등 정부 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위기가정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올해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과 특별생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질병·부상·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현행 법·제도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장제비 등을 지원한다.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78만 3000원으로, 지난해 73만 500원 대비 5만 2500원 인상됐다. 4인 가구는 187만 2700원에서 199만 4600원으로 12만 1900원 올랐다.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장제비는 80만 원 정액 지원한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은 1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가구에는 1년간 '저소득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25만 6420원, 4인 가구 기준 월 64만 9470원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이 제도 밖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위기 가정을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490가구), 특별생계비 지원(210가구) 등에 11억 942만 원을 투입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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