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만들어 SNS로 협박한 20대, 징역 7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착취물 제작해 협박한 2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검은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접근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피해자 몰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기 위해 SNS 계정을 만들어 성착취물 캡처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성착취물 배포 혐의는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하는 걸 의미하는 데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4월 9일 오전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한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