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격 급등…제주도, 운송업계에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경유 가격 급등으로 도내 운송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되자 추가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화물·택시업계 등 도내 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 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영업용 화물차 주유시 리터(L)당 경유 292.66원, LPG 179.47원을 지급한다.
유가 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인 리터(L)당 1700원을 초과할 때 그 차액의 50%를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더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뿐 아니라 경유 차량을 운행하는 택시 운송사업자까지 포함한다.
최대 적재량에 따라 월 683~4308L 한도로 지급한다.
도내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2월 28일 L당 1710원에서 3월 11일 1904원으로 10여 일 만에 약 11.3% 급등하며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기준을 넘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91억 원을 확보했다. 집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화물운송업계는 국내외 정세로 인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도내 화물업계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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