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제주연구원 소속 연구원 결국 '해임'

조사위 "연구윤리 위반 심하고 고의성 있다" 결론

논문 표절./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 공공 정책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이 논문 표절 등의 연구윤리 위반으로 해임됐다.

11일 제주연구원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연구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제주연구원은 지난해 8월 A 연구원이 외부 기관에 게재한 논문과 관련해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와 표절 의혹 신고가 접수되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제주연구원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내부 인사를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 5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위원회는 네 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자료 검토와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진행한 뒤 A 연구원의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제주연구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올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해 연구대상자 보호와 연구윤리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연구원 관계자는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