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업인 수당 오른다…1인 50만원·2인 이상 45만원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인 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1인당 연 40만 원이었던 지급액을 1인 어가의 경우 연 50만 원, 2인 이상 어가의 경우 구성원 각 1인당 연 45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 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된다. 농민수당 중복 수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보조금24)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수 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 수당은 제주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대상 어업인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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