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 소총 휘두르고 상관 성희롱…군 가혹행위 20대 실형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군 복무 시절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상관모욕,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특수폭행,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육군에서 복무하며 동료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A 씨는 소총, 방탄 헬멧, 각목 등을 휘둘러 폭행하는가 하면 취침 시간 중 후임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히기도 했다.

동료들과 대화 중 상관 12명을 지칭하며 성희롱 발언 등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많다. 군 내부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아 상당한 비난을 받을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