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임명, 민선 9기로 넘긴다"

후보 거론 상근 임원 선거법 위반 혐의…"절차 진행 무리"

오영훈 제주지사.(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2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차기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임명 절차를 차기 도정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사장 후보로 거론된 현직 상근 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다.

오 지사는 5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해당 인사에 대해 수사 의뢰가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인사는 민선 9기로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임명권은 제주지사에게 있다.

앞서 제주도개발공사가 차기 사장 공모를 진행한 결과 2명이 응모했다. 이 가운데 1명이 현직 상근 임원인 A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도내 언론사의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오 지사를 선택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발송해 논란이 됐다.

이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상 공공기관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이를 어기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