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 분뇨 5.8톤 불법 배출한 화물선 적발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해상에 분뇨를 불법 배출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선적 1000톤급 화물선 A 호(승선원 8명)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는 분뇨 처리 장치로 소독한 뒤 영해기선에서 12해리(약 22㎞)가 넘는 곳에 배출해야 한다.
A 호는 2023년 7월 3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출항지에서 제주시 한림항까지 12해리 이내를 운항하며 분뇨 5.8톤을 바다에 버린 혐의다.
A 호에는 분뇨 처리 장치가 있었으나 고장 난 상태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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