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 분뇨 5.8톤 불법 배출한 화물선 적발

화물선 점검하는 해경(제주해경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화물선 점검하는 해경(제주해경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해상에 분뇨를 불법 배출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선적 1000톤급 화물선 A 호(승선원 8명)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는 분뇨 처리 장치로 소독한 뒤 영해기선에서 12해리(약 22㎞)가 넘는 곳에 배출해야 한다.

A 호는 2023년 7월 3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출항지에서 제주시 한림항까지 12해리 이내를 운항하며 분뇨 5.8톤을 바다에 버린 혐의다.

A 호에는 분뇨 처리 장치가 있었으나 고장 난 상태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