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 130만원·면적 최대 150만원…서귀포시, 공익직불금 접수
5월 31일까지 진행…자격요건 확인 후 12월 지급
- 강승남 기자
(서귀포=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서귀포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3일 서귀포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방문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등록 정보에 변동이 있거나 신규 농업인,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임야 필지 등록 농업인 등이 방문 신청 대상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ARS 전화,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경작 사실 확인서 외에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 직불금과 소농 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면적 직불금은 경작 면적 5000㎡ 초과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1㏊(1만㎡) 기준 136만~150만 원을 지급한다.
소농 직불금은 경작 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농가에 대해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서귀포시는 9월까지 자격 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 공익직불금은 2만97농가에 286억600만 원이 지급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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