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추진…3월까지 신청 접수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이미지.(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이미지.(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구이·족발·보쌈 등)과 도외 축산물 취급업소다.

도는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종합평가 점수가 만점의 8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증점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와 포스터, 인증마크 스티커가 제공되고, 도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함께 지원된다.

김영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통해 제주산 축산물의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수는 총 347곳(도내 240곳·도외 107곳)으로, 지난해 이 인증점들을 통해 공급된 제주산 돼지고기는 총 1732톤(도내 1239톤·493톤)으로 집계됐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