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묶인 성산 땅 풀릴까?'…제주 제2공항 토지거래허가 해제 곧 결론
제주도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찬성' 다수…전문가 논의 진행"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기 해제를 놓고 전문가 논의를 본격화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8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약 두 달간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27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찬성 의견은 253건, 반대 23건, 기타 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산읍 14개 마을 가운데 제2공항 예정지인 고성·난산·수산·신산·온평리 등 5개 마을 주민 의견이 200건으로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도는 이 같은 주민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전담 조직(TF)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TF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일부 마을 한정 해제, 규제 일부 완화 등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도는 장기간 규제로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위축이 누적됐다는 이유로 오는 4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 6·3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결정 시점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 107.6㎢(5만 3600여 필지) 규모로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발표에 따라 2015년 11월 지정됐다.
당시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 6850만㎡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성산읍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4차례 연장됐으돼 올해 11월 14일까지로 늘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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