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왜"…굴삭기로 남의 조상들 파묘한 60대 유죄

토지담보 대출 받으려다 '분묘' 이유로 실패
피해자에 '이장' 내용증명 후 연락 없자 범행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본인 명의의 땅이라도 타인의 분묘를 파헤치면 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분묘발굴 등 혐의를 받는 A 씨(6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4월 25일 제주시 소재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있던 B 씨의 증조할머니 묘와 C 씨 어머니의 묘를 임의로 파헤치고 유골을 꺼낸 혐의다.

이후 B 씨가 가묘와 돌담을 설치하자 A 씨는 재차 굴삭기를 동원해 평탄화 작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신청했다가 분묘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분묘 이장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레 피해자에게 연락했지만 답변받지 못하고 분묘 이장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분묘를 발굴한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