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한덕수·이상민 제주 명예도민 자격 취소

오영훈 지사 "내란, 중대범죄…평화의섬 가치 훼손"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1 ⓒ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주 명예도민 자격이 취소됐다.

13일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4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29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6명, 기권은 1명이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도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28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6명, 기권은 3명이다.

제주도는 도의회 의결 즉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했다.

한 전 총리는 2008년 6월, 이 전 장관은 2024년 6월 각각 제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도민증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를 받고 미소를 짓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

제주도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절차를 밟았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헌법을 위협한 내란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주가 지향하는 평화의 섬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와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피력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