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3만원' 절도현장 옆에 있다가 법정 선 50대, 2심서도 무죄

검찰, 1심 무죄 후 '특수절도'→'절도방조' 혐의 변경
재판부 "지인의 범행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주지방법원.ⓒ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이웃의 절도 현장에서 비닐봉지를 건넸다는 이유로 '절도방조' 혐의를 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2심에서 혐의를 절도방조로 변경하고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6월27일 A 씨의 지인 B 씨가 제주시 한 의류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옷 6벌을 훔칠 당시 피고인이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 씨의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 씨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건넸다는 사정만으로 절도 공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반응을 봤을 때 B 씨의 범행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용인할 의도가 있었다면 매장 안 상황을 알리거나 다른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B 씨가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비닐봉지를 무심 결에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피해액이 3만 원에 불과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인데,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