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기가구 발굴해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드려요"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다.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는 30만 원이다.
단 통·리장, 공무원 등 신고 의무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동주택관리인, 위기가구 당사자, 친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혜정 시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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