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규모·청년 농가 소모성 농기구 구입비…연 최대 15만원

제주시의 한 레드향 재배 농가.(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0/뉴스1
제주시의 한 레드향 재배 농가.(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0/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소규모 농가와 청년 농업인에게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가운데 경지면적(시설재배 포함) 0.5㏊ 이하의 소규모 농가 경영주다.

정부의 '청년농 3만 명 육성' 정책과 연계해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도 면적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생산자 중심의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품목별 자조금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방식을 일부 조정해 '신규 농가 우선 선정 원칙'을 새롭게 적용한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해당 보조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농가를 각 순위별로 우선 선정한다.

지원 순위는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 자조금 가입 0.5㏊ 이하 소규모 농가 경영주, 자조금 미가입 청년농과 자조금이 없는 품목의 소규모 농가 경영주, 최근 3년간 지원 이력이 있는 농가 순이다.

동일 순위일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재배면적 합계가 적은 농가가 우선 선정된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과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다.

농기자재 구입비 50만 원 범위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며, 농기계 등 시설 장비(50만 원 초과)와 면세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제주도는 대상자 선정을 거쳐 3월 말부터 농기자재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지원을 추진한다"며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