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 타고 440㎞ 밀입국…모집책 등 중국인 4명 2심도 실형

법원 "재발 막아야"…징역 1년~1년6월 유지
2월 12일 보트운항자·자금책 항소심 선고

지난해 9월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승선했던 고무보트./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난해 9월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9일 A 씨 등 중국인 4명의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모집책인 A 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또 다른 중국인 2명과 함께 지난해 9월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이튿날인 9월 8일 새벽 6시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했다.

이들은 중국 어선을 통해 밀입국하려 했으나 자금 문제로 여의치 않자 인터넷 중고 거래로 고무보트를 구입한 뒤 중국에서 제주까지 약 440㎞를 17시간 40분 동안 평균 13노트(시속 24㎞)의 속도로 항해해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상에서 적발됐을 때 낚시 중이라고 거짓말하기 위해 낚싯대와 미끼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사건의 모집책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3명은 가담자이며,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보트 운항자 B 씨와 경찰에 자수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자금책 C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2월 12일 열린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