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 사회연대금융 모델 제도화…"국정과제 선도"

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서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23년 7월 제정된 '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금융포용기금에 관한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지원 대상을 기존 금융약자에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기금 관리·운용 계정을 금융약자 지원을 위한 '금융포용계정'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융자·보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연대금융계정'으로 분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선도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사회연대금융계정이 향후 민간의 사회연대기금과 연계된다면 모범적인 민관 협력형 사회연대금융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연대금융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금융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을 촉진해 고용 창출과 양극화 완화, 지역소멸 대응 등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