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접수…영농 규모 기준 완화

영농 규모 기준 기존 2000㎡→ 1000㎡ 완화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6년 1차 외국인근로자고용-9)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청부터는 작물재배업 가운데 시설원예·특작 분야의 영농 규모 기준이 기존 2000㎡에서 1000㎡로 완화돼 더 많은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감자·고구마 등)도 새롭게 고용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 사업장은 3월 3일 확정되며, 문자메시지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통보된다. 고용허가서는 제조업이 3월 4일부터 10일까지,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은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제주고용센터 외국인 고용허가 담당자(710-4408~4410)에게 하면 된다.

한편 올해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는 총 5회 신청받는다. 2회차는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3회차는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4회차는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5회차는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