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교육비 보호자 부담비율 2년 연속 전국 최저…"완화정책 효과"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상지원 확대 등 지속 추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이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공립·사립 학교(교비)회계 종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보호자 부담 비율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다.
보호자 부담 비율은 학교 전체 세입 가운데 수익자 부담경비 등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2024회계연도 기준 제주지역 보호자 부담 비율은 공립학교 4.37%, 사립학교 2.58%로 나타났다. 공립학교의 보호자 부담비율이 사립학교보다 높은 이유는 교직원 인건비가 학교 세입 포함 유무 때문이다. 공립은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세입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립학교는 학교 세입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구조이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공립은 4.48%포인트(P), 사립은 8.7%P 낮다.
학생 1인당 연간 보호자 부담금 역시 공립학교는 23만4000원, 사립학교는 34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2023년 23만8000원에서 4000원이 줄어들며 부담 완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을 비롯해 졸업앨범비 지원, 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상 지원 학교 확대 등 공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년 연속 보호자 부담 전국 최저 기록은 공교육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관련 자료는 도교육청 누리집 '학교회계·발전기금·공립학교회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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