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없다" 속여 임대료 꿀꺽… 공인중개사 징역형·집유

중국인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임차인이 없다'며 집주인을 속이고 임대료를 가로챈 50대 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1단독(재판장 김광섭 부장판사)은 A 씨의 사기·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B 씨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며 2021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임대료와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3200만 원을 주식 투자나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코로나19 등으로 입국하지 못해 부동산 관리에 소홀한 틈을 타, 임대료로 관리비를 냈다거나 계약이 끝난 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 임대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 소유 부동산을 임차한 또 다른 피해자 C 씨를 상대로 임대료 일부를 선납해 달라거나 돈을 빌려 달라는 식으로 접근해, 합계 935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편취 금액도 적지 않고, B 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B 씨의 세금을 대납하거나 관리비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A 씨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