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예산 46% 복지에…손주 돌봄 수당·퇴원노인 돌봄 등 도입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시가 올해 복지 분야에 1조원을 투입,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제주시는 올해 전체 예산의 2조1884억원 중 46.2%인 1조103억원을 복지 분야에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12.6% 증가한 규모다.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를 보면 아이돌봄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만 8세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연장해 월 10만5000원씩 지급한다.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은 올해 출생부터 총 1000만원을 9년에 걸쳐 지원한다.

아동급식 지원단가는 1식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대상은 중위소득 기준 200%에서 250%로 완화된다.

올해 새로 시작되는 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부모를 대신해 24~47개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일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중위소득 150%를 넘거나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은 불가하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기존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씩으로 지급된다.

의료 및 요양 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보건의료와 건강,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 지원 등 서비스가 확대 및 연계 운영된다.

올해 3월부터 퇴원 환자가 영양, 가사, 외출동행 서비스를 1개월간 집중 지원받을 수 있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도 시행된다.

제주형 돌봄정책인 제주가치돌봄 무상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기존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되고 총 사입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53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청소년 부모자립 촉진 수당 지원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돌봄'을 위한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며 "모두가 변화되는 복지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