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급식 종사자, 방학에도 임금 지급…94% 상시근무 동의

도교육청 "'방학 중 급식' 제공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

자료사진. ⓒ News1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지역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5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올해부터 도내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석식영양사들을 대상으로 365일 상시근무로 전환하고 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리사 일부와 조리실무사 등은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연간 10~11개월의 임금만 받았다. 이로 인해 종사자들의 저임금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이번 상시근무 체제 전환을 추진, 30일 추가 근로 인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100% 전환을 전제로 총 30억여 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공립학교 43개교의 급식 종사자 926명 중 866명(93.5%)이 상시근무 전환에 동의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상시근무를 시작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9일까지 동의자들과 표준화된 근로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학교급별 동의 현황을 보면 △초등 조리사 112명(95.7%), 조리실무사 390명(91.8%) △중등 조리사 32명(97%), 조리실무사 166명(95.4%) △고등 조리사 29명(93.5%), 조리실무사 109명(96.5%), 석식영양사 15명(93.8%) △특수 조리사 1명(50%), 조리실무사 5명(71.4%) △기관 조리사 2명(100%), 조리실무사 5명(83.3%) 등이다.

다만 방학 중 근무 시 업무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별로 방학 중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수요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종사자간 별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병설유치원 방과 후 급식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부터 초등학교 방학이 차례로 시작됐으나 급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시교육청 산하 학교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초등 돌봄 학생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방학 중 급식 제공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급식 조리를 하지 않더라도 안전관리 및 위생 등 업무와 연수 등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