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만취운전 중 행인 치고 뺑소니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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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새해 첫날 제주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가 구속됐다.

5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A 씨(20대·남)가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1일 0시4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B 씨(30대)를 들이받고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A 씨를 붙잡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고를 내고도 달아나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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